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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물 거래 이의제기는 잘한 일
창원시, 물 거래 이의제기는 잘한 일
  • 경남매일
  • 승인 2018.08.0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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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폭염 장기화로 조류경보가 발령되자 안전한 수돗물 공급대책으로 낙동강보 상시 개방을 요구하는 등 물관리 대책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조류경보 경계단계 발령 등 수질악화 원인으로 낙동강보의 수문을 열지 않은 데다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수질이 나빠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환경부에 낙동강 보 수문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취수에 영향이 없는 수위 2m까지는 수문을 상시 개방해 시민들이 안전한 원수를 공급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서 주목이 되는 것은 창원시가 낙동강을 관리하고 물을 공급하고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수자원공사에 불공정한 물 거래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이다.

창원시는 수자원공사가 해마다 200억 원의 원수대금과 물이용부담금으로 창원시로부터 받아가고 있는데 수질이 나빠지거나 해도 꼬박꼬박 부담금을 챙겨가고 있다는 것. 이에 창원시는 수자원공사에는 원수대금 90억 원 중 수질차등지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창원시에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는 물이용부담금 140억 원 중 70억 원을 창원시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창원시의 소비자 권리찾기 같은 행동은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 행정행위에 순응해왔던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로 봐도 무방하다.

하자 있는 물건을 납품하면서도 봉이 김선달식 물 팔기 행태에 정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창원시는 우회적으로 중앙정부에 나빠진 수질을 정수하기 위한 고도정수처리 비용에 대해 국비 100억 원을 요구키로 해 국가에 슬기로운 중재해법을 제시한 것 같다. 창원시의 소비자 권리 찾기는 그동안 불공정한 거래에 침묵해 왔던 각 지자체에도 전파가 돼야 한다.

이참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버리고 새롭게 정립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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