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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방시설 확대는 이웃 사랑
주택 소방시설 확대는 이웃 사랑
  • 경남매일
  • 승인 2018.08.0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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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김해동부소방서 소방사
▲ 김태완 김해동부소방서 소방사

주택 화재는 조용히 발생하고 신속한 대처가 없으면 급속도로 커져 큰 피해를 입힌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화재 대처를 위해 항상 소화기를 소지할 순 없는 노릇이다.

최근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주택용 소방시설로 인해 대형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는 사례가 매스컴을 통해 전달된다. 한 가정의 주부가 주방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은 것을 까먹어 주방 제품이 불타기 시작했다. 다행히 천장에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해 주부는 소화기를 이용, 초기에 화재를 진압해 큰불을 방지할 수 있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빠르게 화재를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다. 특히,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열 또는 연기로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자체 내장된 음향장치가 작동해 85㏈의 경보음이 울려 화재를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는 설비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로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2년 2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새로 짓는 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주택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으나 지난해 12월 조사 결과 경남도 전체 설치율은 4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해동부소방서는 ‘이웃사랑 사회공헌 사업’을 실시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웃사랑 사회공헌 사업’은 지역 내 기업체와 인근 마을과의 업무협약 지원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사회공헌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지리적으로 도시와 떨어져 있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은 농촌 지역에 기업과 연계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기업 이미지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화재는 완벽하게 예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각 가구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안타까운 인명피해 소식이 들려오지 않길 바란다. 교토삼굴(狡兎三窟)은 “평소에 철저히 준비하면 어떠한 재난도 잘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말처럼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철저하게 화재 상황 대처를 준비한다면 큰 피해 없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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