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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어촌계 관리 감독권은 어디에 있나요?
마을 어촌계 관리 감독권은 어디에 있나요?
  • 정수충
  • 승인 2018.07.25 2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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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충 남해군 서면 정포리 966번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경남의 최남단 보물섬 남해군은 바다와는 떼레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오늘도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다.

개개인의 생활양식에 따라 바다를 이용하는 방법이야 다양하겠지만 어찌 됐든 바다는 인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말해 주듯이 필수 불가결한 환경적 요소이며 자연적 공유물로서 보존되고 지켜져야 할 보배로운 가치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나 역시 바닷가 작은 어촌마을에서 태어나 바다를 벗삼아 유년의 시절을 보냈고 또한 노년을 맞이한 지금 내가 태어나고 친구가 살고 있고 부모 형제가 묻혀있는 고향에서 생의 마지막 여정을 내려놓았다.
그런데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도 잠시 우리 마을 어촌계의 바다를 둘러싼 구린내 나는 행태에 분개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심신이 지쳐있다.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필요 없다지만 오순도순 조개를 캐고 굴을 쪼아 앞뒷집이 정을 나누며 정답게 살아가던 옛 정취는 온데간데 없고 불신을 넘어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일부 어촌계원들의 안하무인식 어촌계의 운영행태를 접하면서 참으로 이 시대의 막장드라마를 보는듯해 씁쓸하기만 하다.

이야기를 몇 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수산업법 제33조엔 마을어업권에 대한 임대차(빈매)는 엄연히 법으로 금지돼 있고 “위반 시 해당 기관에서는 어업권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문화돼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제도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어촌계장의 독단적인 어촌계 운영은 물론 마을주민과 어촌계원들을 기만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어업인과 이중계약을 통해 사리사욕을 채웠음에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모함이라고 운운하며 기세등등한 모습을 볼 때 과연 이 나라에 법이란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우리 마을은 하동화력과 광양산업단지를 마주하고 있는 곳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몇 차례를 통해 마을어업권 피해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자그마치 그 금액이 3억여 원에 가까운 거액이 마을 어촌계 지급돼 어촌계원들에게 공히 분배돼야 할 일임에 불구하고 아직도 돈의 용처를 밝히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작태를 볼 때 이는 분명 공금을 횡령하지 않았다고 누가 감히 의심하지 않겠는가? 지극히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체 높으신 분들에게 감히 묻고 싶다.
정말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인가를? 우리 마을엔 고령의 나이에 평생을 농사일과 바닷일만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살아온 이들이 대부분이다.

더구나 이웃사촌이라 해 서로의 잘잘못을 들추는 것이 이들에겐 양심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누구 하나 이러한 행태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가 없다 보니 어촌계장을 비롯한 이들 몇몇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불법을 자행하고 횡령과 배임으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들에게 있어 나라는 존재는 눈엣가시일 것이고 제거의 대상이다 보니 온갖 음해와 모함으로 시쳇말로 왕따를 시키고 있지만 타고난 천성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성격이다 보니 도저히 간과하고 모르는 일로 넘기기란 내 양심이 허락지 않는다.
흑자는 나를 보고 내부 고발자니 주변인들과 융화하지 못해 분풀이식 까발리기 식으로 어촌계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불춤에 함께 놀아날 수는 없지 않는가? 어쩌면 내 발등을 내가 찍는 우를 범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일은 누군가는 바로잡아야 하겠기에 다시는 이런 불법적인 일들이 반복되지 않고 이웃 간에 웃음 꽃피는 마을을 갈망하면서 해결의 총대를 멜 수밖에 없음을 이해 해주기를 바란다.

보물섬 남해군은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섬마을이다.
규모의 크기는 다르겠지만 대다수 어촌계가 군 수산과와 수협과 수직적 공생관계에 있다.
비단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일부 어촌계에서도 어업허가권의 근본 취지와 목적에 반해 불법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인한 비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어업에 종사하는 이들이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들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음성적인 돈거래가 이뤄지고 너도 해 먹었으니 나도 한다는 식의 무감각한 불법행위가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과연 어촌계에 대한 지도, 단속이나 감사기관은 없는지? 참으로 개탄스러울 뿐이다.

촌로의 편협된 생각이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촌마을의 몇몇 어촌계원들의 불편부당한 방법으로 그들만의 부의 축제장이 되지 않도록 관련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엄격한 법의 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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