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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무소불위 권력집단?
국방부는 무소불위 권력집단?
  • 박명권 기자
  • 승인 2018.07.25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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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권 서부지역총국장 겸 이사대우

국방부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인가, 아니면 일선 부대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인가. 만약, 일선 부대가 권력을 남용해도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문재인 정부는 오롯이 국민을 바라보며, 적폐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는 무관해 보인다. 사천에 위치한 공군 제3훈련비행단이 갑질 부대로 손가락질받고 있다.

3훈비 내 민영업체(A씨)가 부대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당함을 호소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3훈비의 부당함이 인정된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3훈비는 권익위의 권고에도 갑질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A씨에 따르면 3훈비는 지난 2016년 5월 24일 국유재산 사용허가 입찰공고를 통해 제과ㆍ제빵점을 운영할 민영 업체로 A씨를 선정했다.

계약 기간은 3년(지난 2016년 9월 1일~오는 2019년 8월 30일)으로 체결했다.
영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트라넷 자체 인터넷망’을 통해 병사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출입제한이 지속되자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 지난해 5월 3훈비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병사들의 제과점 출입을 제한 조치한 것은 계약위반이라며, 병사들에 대한 인권 또한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3훈비에 권고했다. 또 민원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3훈비는 권익위 권고에 따라 ‘부대복지위원회’ 개최를 통해 병사들의 출입제한을 해제하고 민원인과의 원만한 해결이 됐다고 권익위에 통보했다. 그러나 3훈비의 답변과 달리 갑질은 지속됐고 권고를 받아들이는 척할 뿐 제제는 지속됐다고 A씨는 주장하고 있다. 이를 뒷 받침하고 있는 것은 주임원사 등 일부 간부들이 병사들에게 제과점 출입을 자제할 것을 지시했다.
만약 출입 시에는 음식물 섭취는 불가하며, 포장만 가능하다고 교육한 사실을 병사들을 통해 뒤늦게 알았다. 특히 출입로를 통제하는 등 갑질은 지속됐다.

결국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지난해 9월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영업중단에 따른 영업손실과 인테리어 비용 등 수억 원의 재산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A씨는 밝히고 있다.

3훈비 측은 식사 시간에 음식물을 남기는 병사들이 많아 일과 시간 중에만 출입을 제한했을 뿐이라며, 일부 간부들의 개입은 사실무근이며 제과점 출입로 일부를 제한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거대한 조직의 갑질 앞에 업체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알기 위해 3훈비 감찰안전실장과의 전화통화를 희망했으나 아직까지도 묵묵부답(默默不答)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들의 행위를 볼 때 쉽게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더 큰 문제는 이번 3훈비 갑질의 단초에는 전 공군참모총장 S씨가 있었다는 A씨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더 큰 파장이 예고된다.

군은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일부 일선 부대의 갑질에 따른 일탈 행위는 군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의 고충과 부패를 방지하는 기관의 권고를 무시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3훈비의 태도는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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