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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이 위안부상에 임대료를 받다니
교육청이 위안부상에 임대료를 받다니
  • 경남매일
  • 승인 2018.07.2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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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진주의 평화 기림상에 진주교육청이 임대료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무상으로 해 줄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교육청 앞마당에 세운 기림상에 부지사용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를 따지기 좋아하는 공무원이라만 해도 너무하다. 생각이 있다면 법적 근거를 만들 수 도 있었다. 실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만들어 공익적 성격의 조형물에는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할 근거를 만든 경우도 있다.

 시민단체가 시민들로부터 기부를 받아 만든 평화기림상은 일제 강점기 위안부로 끌려간 소녀들의 고통과 아픔을 되새기고 다시는 이런 아픈 역사가 되풀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시민들의 염원을 모은 것이다. 후세에 두고 두고 교훈을 남겨야겠다는 다짐이자 교육의 현장이다. 이런 조형물에 법적 근거를 따지며 임대료를 부과했다니 교육당국의 처사로 생각하기도 부끄러울 지경이다. 아무리 시민단체가 세울 부지를 찾지 못해 임대료를 내는데 동의했다 하더라도 기가 막힐 일이다. 건립추진위측은 시민들의 반대여론을 담아 임대료 면제운동을 하겠다고 한다. 그 전에 교육당국의 속죄성 면제 의지가 나와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은 교육계 뿐만아니라 매사에 법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고정관념과 민원을 대하는 기존의 태도를 극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많은 시민들은 각종 인허가시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 거부하는데 이골이 난 공무원들을 보며 혀를 끌끌 찬다. 안되기 보다 되는 쪽으로 먼저 생각하는 공직문화를 세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진주교육청은 도민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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