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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불법촬영! 꼼짝마!
피서지 불법촬영! 꼼짝마!
  • 우지윤 순경
  • 승인 2018.07.24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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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윤 김해중부경찰서 순경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 친구들과 휴가를 보내기 위해 전국의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 주요 피서지를 중심으로 인파가 몰리고 있다. 그러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한 여행 피서지에서는 매년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발생건수는 전국적으로 지난 2014년 2만 9천517건, 2015년 3만 6천51건, 2016년 2만 8천993건, 2017년 9월까지 2만 4천17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인 6월~8월 사이에 성범죄 발생이 집중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인파가 많은 혼잡한 틈을 타 타인의 몸을 더듬는 행위와 홍대 누드 및 여고 기숙사 불법 촬영물 유포사건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나의 신체 일부분을 카메라로 찍는 일명 ‘몰래카메라’ 범죄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하는 ‘몰래카메라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몰래카메라의 종류에 볼펜, 안경카메라는 쉽게 말해 ‘한 물 갔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한 보조배터리형 몰래카메라, 이어폰형 몰래카메라까지, 눈에 쉽게 띄지 않아 이를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피서지에서는 가급적이면 일행과 함께하고, 혼자 여행을 다니게 될 경우에는 여행의 행선지와 위치를 지인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호루라기, 경보기, 스프레이 등 호신용품을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 좋다. 호신용 경보기는 위급상황 시 큰 소리를 발생시켜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소음 수준이 130dB(데시벨)이상인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분사하게 되면 상대의 눈을 따갑게 하는 도구로 바람을 등진 상태에서 뿌려야 한다.

 둘째, 화장실이나 샤워실, 탈의실 등 공용시설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천장 등 주변에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살펴보고, 카메라ㆍ스마트폰 렌즈 등 반짝임이 느껴지거나 어디선가 ‘찰칵’ 소리가 난다면 몰래카메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카메라를 휴대한 범죄자들은 범행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계속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범행대상을 주시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 또한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손에 들고 작동해보거나, 제대로 촬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와 촬영 대상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행동을 보인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볼 경우에는 현재 위치와 몰래카메라를 찍는 사람의 인상착의를 112로 신고해주면 된다.

 마지막으로 낯선 사람과의 접촉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모르는 사람이 음료수나 음식 등을 권할 때에는 정중히 사양하고, 동승을 권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거절할 필요가 있다. 혼자서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들으며 걷는 것은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우니 유의해야 한다.

 이에 경찰에서는 지난 5월 17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100일간 對여성악성범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몰카 방지 관련 법안은 20여 개에 달한다고 한다. 해마다 교묘한 수법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 특히 여름 휴가철에 집중되고 있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성범죄 예방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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