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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근로행위 만연한 호텔, 이대로는 안 된다
부당근로행위 만연한 호텔, 이대로는 안 된다
  • 경남매일
  • 승인 2018.07.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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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ㆍ부산ㆍ울산 25개 호텔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에서 무려 148건의 법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상여금이나 봉사수당 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호텔도 있었다. 주간근무자에게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면서 교대근무자에게는 유급휴일을 인정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연장근로시간을 축소해 부족하게 수당을 지급하는 곳, 정규직에게는 지급하면서도 비정규직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도 적발됐다. 감독대상에 오른 25개 호텔이 모두 법을 위반 했다.

 호텔업종의 경영난은 오래됐다. 인건비 부담이 적지 않을 것도 짐작이 간다. 그러나 관광의 최첨병에 선 호텔들이 인건비를 줄이려고 이런 편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저임금, 수당깍기 등 불법적 근로행위는 우리나라의 접객 서비스 수준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경부울 대형 호텔 전체가 이렇다는 것은 우리지역의 접객 대응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케 하고도 남는다. 호텔은 그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제일 처음 접하는 곳이다. 호텔의 첫 인상은 그 지역의 이미지이기도 하다.

 호텔은 사양산업이라는 이유로 대체로 세무조사에서 비켜나 있었다. 지자체의 접객 서비스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점검 사각지대가 호텔업계의 비정상적 경영을 가능케 했던 것은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련기관의 집중적인 점검과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막대한 이익을 남긴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보다는 보완책 마련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관련기관의 합동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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