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5:49 (금)
창원시, 도내 첫 ‘시민안전보험’ 추진
창원시, 도내 첫 ‘시민안전보험’ 추진
  • 김중걸 기자
  • 승인 2018.07.1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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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 보험료 2억3천… 상해ㆍ범죄 피해 등 보상
  • 시의회 승인 등 절차 거쳐 10월께 보험사 계약

 ‘사람 중심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창원시가 경남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키로 하면서 시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심을 끌고 있다. 창원시는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추진은 허성무 창원시장의 선거공약으로 공약 실천 1호로 추진하게 돼 허 시장의 시민을 위한 행정 출발로 보인다.

 창원시가 추진하는 시민안전보험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강도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상해 휴유장애, 자연재해(일사, 일사병 포함)상해사망, 스쿨존 부상 등 8개 항목의 사고 등에 보상을 받게 된다. 시는 보험사와 계약해 시민이 사고나 범죄 피해를 입어 다치거나 숨지면 당사자는 물론 가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연간 보험료 2억 3천만 원(시민 105만 6천명:217원)을 부담한다. 창원시가 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창원시민 105만 6천명은 개인보험을 들지 않고도 보험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창원시는 시민안전보험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 2회 추경에 보험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시의회 승인과 보험료 확보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10월께 보험사와 계약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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