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5:39 (목)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 울타리 필요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 울타리 필요
  • 윤지현 경장
  • 승인 2018.07.19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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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현 경장

지난달 26일 경기도 안성에서 중고생들이 주운 운전면허증으로 차를 빌려 운전하다가 건물을 추돌해 탑승자 5명 중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해 렌터카를 운행하다 빚어진 참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무면허 사고의 한 유형이다.

 미성년자 무면허 사고 건수는 최근 5년간 5천500여 건에 달하며 이 중 렌터카를 이용해 발생한 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다.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이 가능한 이유는 위조된 면허증으로 쉽게 렌터카를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보편화된 카쉐어링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대면 접촉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차를 빌리는 것이다.

 운전 경험이 없는 미성년자는 사고 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고를 내 상대방을 숨지게 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 수 있게 되지만 미성년자가 가해자일 경우 처벌은 매우 약해진다.

 만 14세 미만은 처벌을 피하게 되며, 만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정상이 참작되기 때문이다.

 청소년 무면허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다방면에서의 안전망이 필요하다.

 우선 렌터카 업체들이 수익성만을 생각하는 도덕적 불감증 개선과 신분확인 절차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어린이, 노인 등을 상대로 한 교통안전 교육뿐 아니라 청소년 무면허 사고의 심각성을 일깨울 수 있도록 경찰과 교육 당국 그리고 가정에서의 교통안전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본인은 한 번의 호기심으로 잡은 운전대가 본인뿐 아니라 제3자의 목숨을 죽음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선택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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