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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탁 뇌물’ 전 함양군수에 3년 구형
‘인사청탁 뇌물’ 전 함양군수에 3년 구형
  • 이우진 기자
  • 승인 2018.07.17 2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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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2명 징역 6개월
 인사청탁 대가로 뇌물을 챙긴 임창호 전 함양군수(67)에게 징역 3년, 추징금 4천만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16일 거창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수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 전 군수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61), B씨(61)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투명하게 인사를 관리해야 할 군수가 인사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군수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함양군청 공무원 2명에게 인사청탁을 대가로 각각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군수는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군민들에게 봉사하면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임 전 군수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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