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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 34% 최저임금 위반… 범죄자 전락
편의점주 34% 최저임금 위반… 범죄자 전락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8.07.17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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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센터 "중복 위반한 곳 외 법 위반 묵인"

 세븐일레븐 김해 전체 가맹점 특별감독 요구
 

▲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는 1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게 관내 근로기준법 위반 편의점 전체 점검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김해노동인권상담센터는 1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청에 이같이 주장했다.

 센터는 지난 3~4월 김해지역 전체 편의점 379개소 중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200여 개 편의점에 전수조사를 펼쳤다.

 그들은 "그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곳이 29%,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례가 34%,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이 81%로 나타났다"며 "지난달 26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편의점 73개소에 대해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이에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장은 하반기에 중복된 법 위반사항이 있는 18개 편의점만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2019년 근로감독 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하겠다고 알려왔다"며 "이런 답변은 사실상 중복위반 사업장 18개소 외에는 법위반 사실을 확인하고도 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편의점 노동자의 80%는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불안정노동자"라며 "불법을 단속하지 않고 6개월, 1년을 기다리라는 것은 노동자들이 노동착취를 당하고 떠날 때까지 방치하겠다는 속셈으로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노동청에 "노동자를 방치한 양산지청장은 즉각 사과하고 요청한 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며, 최저임금법 위반 비율이 가장 높은 세븐일레븐 김해 전체 가맹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달 말까지 답을 기다려보고 노동청이 문제 해결 없이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거제와 창원 등과 함께 문제 제기를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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