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0:44 (금)
어린이 자석 삼킴사고 주의해야
어린이 자석 삼킴사고 주의해야
  • 권우상 명리학자
  • 승인 2018.07.16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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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자석 삼킴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석완구 등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 3개월간(지난 2013년~올해 3월)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자석 관련 어린이사고는 총 222건이며, 이 중 만 5세 이하 사고가 181건(81.5%), 삼킴사고가 188건(84.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 대상 제품은 시중에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자석완구 등 58개 제품이며, 자력이 센 자석 2개 이상을 삼키거나 자성이 있는 금속과 자석을 함께 삼켰을 경우, 장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 장 천공ㆍ폐색 등이 유발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완구에서 분리되는 자석 또는 자석부품은 어린이가 삼킬 수 없는 크기이거나 자속지수(자석의 세기)를 50kG²㎟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에 작은 부품 시험, 합리적 오용시험, 자속지수 시험 등 안전성 시험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58개 중 37개(63.8%)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황당하기만 하다.

 특히 안전관리대상 자석완구 및 자석 귀걸이 36개 중 25개 제품은 자석 또는 자석부품이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였다.

 이 중 15개 제품은 자속지수가 완구 안전기준(50kG²㎟ 미만)을 최소 3배(176kG²㎟)에서 최대 45배(2천298kG²㎟)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더욱 경악스럽다.

 어린이가 완구처럼 가지고 놀 수 있는 ‘소형강력자석세트’ 및 ‘자석메모홀더’ 22개 전 제품은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이면서 자속지수가 완구 안전기준을 최소 1.4배(71kG²㎟)에서 최대 25배(1천277kG²㎟)를 초과하기도 했다.

 ‘소형강력자석세트’는 자력이 매우 강한 3~5㎜ 크기의 작은 자석 구슬들로 구성돼 있으며, ‘네오큐브’ 등의 명칭으로 판매된다. (어린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지름 31.7㎜, 좌편 25.4㎜, 우편 57.1㎜의 원통형 기구) 해외에서 리콜되는 자석제품, 우리나라는 규정이 없이 유통되고 있다.

 유럽연합 등은 어린이가 삼킬 경우 장 천공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자력이 강한 ‘소형강력자석세트’, 어린이가 완구로 오인할 수 있는 모양의 ‘자석메모홀더’ 등은 사용 연령과 관계없이 완구 안전기준을 적용해 적극적인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조사대상 ‘소형강력자석세트’ 및 ‘자석메모홀더’ 22개 전 제품이 완구 안전기준에 부적합했고, 일부 ‘소형강력자석세트’의 경우 ‘아이들의 장난감’, ‘아이들 집중력 향상’ 등의 문구를 사용하며 완구로 광고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규제 없이 유통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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