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2:11 (금)
일 안하는 공무원 월급 왜 줘요?
일 안하는 공무원 월급 왜 줘요?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07.12 2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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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로연수 대상자 올해 3천명 넘어 / 경남도 24명 1년 놀다가 6월 퇴임 / 집에서 쉬거나 여행, 관행으로 여겨

 공직사회 `공로연수`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6월 말, 경남도는 24명의 정년 퇴임식을 가졌다. 이날 정년퇴직한 24명은 지난해 공로연수를 신청한 후 일도 않고 1년 간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았다.

 지난 6월말 공로연수를 신청한 12명도 1년간 출근하지 않고 월급만 받고 내년 6월말 정년퇴직한다. 오는 12월에도 23명의 대상자가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라지만, 철밥통으로 지칭되는 공직사회의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에 대해 특혜논란이 급부상, 제도개선 등 대책이 요구된다. 또 단체장이 공로연수 대신, 정년까지 보직을 주는 경우도 잦아 특혜논란도 거세다.

 공무원 정년은 60세다. 말이 좋아 공로연수, 명예퇴직이라지만, 퇴직 1년 전에 등 떠밀리 듯 강제 퇴직하는 것이어서 자발적으로 원하는 공무원은 사실상 전무하다.

 공로연수는 생년월일에 따라 정년퇴직을 6개월∼1년 남겨둔 공무원에게 `사회에 적응할 준비 기간을 주자`는 취지에서 1993년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특혜논란이 제기돼 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국정감사에서도 공로연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회에 적응 준비 기간을 주자`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출근하지 않고 쉬면서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 탓에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1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7년 공로연수를 한 전국의 광역ㆍ기초 자치단체 등의 지방공무원이 3천175명에 달한다. 2016년에는 2천867명이다. 올해도 3천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올해 정년퇴직(60세) 1년 전, 본인의 뜻에 따라 명예퇴직 또는 공로연수를 신청한 대상자는 35명이다. 내년에는 53명이 해당된다.

 공로연수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지만 퇴직 1년 전부터 출근은 않지만 급여는 정상 지급한다. 특히, 공로연수의 경우 공로연수 기간에는 특수업무수당과 위험근무수당 등을 제외한 보수가 그대로 지급된다. 영어나 컴퓨터 교육 등 민간 연수기관에서 받는 교육 훈련비도 지원된다. 공로연수 기간에는 별다른 노동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집에서 쉬거나 여행을 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출근하지 않고 쉬는데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셈이다.

 이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만 공직사회의 공로연수제도는 흔들림 없이 시행되고 있다. 또 선배가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후배 공무원들의 연쇄 승진 요인이 발생한다. 때문에 공로연수 여부는 개인이 선택하지만, 길을 터주길 바라는 후배들의 눈총 때문에 안 하겠다고 버틸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공로연수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공직사회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경남도청 한 공무원은 "정년에 앞서 1년 먼저 퇴직할 공무원이 누가 있겠느냐"며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면, 공로연수제도는 없다"고 말했다. 또 올해 연수 대상인 K모 공무원은 "평생을 공복(公僕)이라는 사명감으로 일했는데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실상 1년 먼저 강제 퇴직당하면서 세금을 축낸다는 비난을 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관계자는 "공로연수에 대해 많은 도민이 일은 않고 월급을 받는 철밥통의 특권"이라며 "정년을 보장 하든지 아니면 임금피크제와 같은 민간기업의 인사시스템 도입하거나 공로연수 기간에 공직생활의 경험을 살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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