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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추경 6천413억 증액
경남도, 추경 6천413억 증액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07.1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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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사업에 468억원 편성
  • 고용위기 창원ㆍ거제 등 33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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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2018년 당초 예산보다 6천413억 원(8.8%)이 증액된 7조 9천21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12일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우선 정부의 일자리 추경에 포함된 국비와 이에 대한 도비 부담분을 반영했다. 고용ㆍ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창원시와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지원에 336억 원을 편성했고, 일자리 창출 사업에 468억 원을 편성했다.

 경남도는 또 제조업 혁신과 신성장산업 육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 김경수 도지사의 핵심 경제공약 추진을 위해 36개 사업에 633억 원(국비 182억 원, 도비 451억 원)을 반영했다. 연내 추진이 가능한 사업과 경남의 경제심장을 다시 뛰게 할 핵심 경제 공약 사업의 추진 틀을 만들기 위한 용역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

 경남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 동북아 물류R&D센터 설치, 희유금속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등 신성장 산업을 경남의 대표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각각 3억 원의 용역비를 반영했다.

 그리고 2018년 당초예산에 반영시켰어야 하지만 재원부족으로 미뤄뒀던 법정ㆍ의무적 경비 3천745억 원을 반영했다. 도내 18개 시ㆍ군을 지원하는 시군조정교부금 1천509억 원과 경남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세 444억 원이 포함돼 있어 시ㆍ군과 교육청의 재정 상황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이번 추경의 주요 재원으로 지방교부세 추가분, 순세계잉여금과 함께 지역개발기금 1천200억 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경남도에서는 2018년 당초예산 편성 시 경기부진으로 지방세 세입은 늘어나지 않는 반면, 채무제로로 인한 긴축재정 운용으로 미뤄뒀던 법정ㆍ의무적 경비 부담분과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분 편성, 소방공무원 충원 등 인건비 증액, 무상급식 원상회복, 마산야구장ㆍ사천바다케이블카ㆍ함양 산삼휴양밸리 등 시ㆍ군 핵심추진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 등 세출수요가 급증하자 지역개발기금 1천500억 원을 활용하기로 했으나, 도의회의와 협의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군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 국비사업 도비부담분, 도와 시군의 핵심 투자사업에 필요한 예산 등 4천801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미뤄뒀었는데,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입 감소 등으로 추경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아 이번에 지역개발기금 1천200억 원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류형근 경남도 예산담당관은 “지역개발기금 1천200억 원은 내부거래로 인정돼 법령상 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장기적으로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경남도의 예산 규모에 비해 활용 금액이 크지 않아 재정건전성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류 담당관은 이어 “앞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TF를 상설화해 도의 재정수지를 상시 분석하는 등 재정 정상화와 재정 건전성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의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18일 개회하는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27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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