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3:06 (금)
김성찬 의원 ‘아이사랑’ 법안 발의
김성찬 의원 ‘아이사랑’ 법안 발의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07.12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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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ㆍ재산세 감면 혜택
 자유한국당 김성찬(진해) 의원이 12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사랑’ 법안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이사랑’ 법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취득ㆍ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세대(다자녀가구)가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여건을 보장하고 많은 아이를 낳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과 출산장려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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