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ㆍ재산세 감면 혜택
자유한국당 김성찬(진해) 의원이 12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사랑’ 법안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이사랑’ 법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취득ㆍ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또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세대(다자녀가구)가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여건을 보장하고 많은 아이를 낳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과 출산장려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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