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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개발제한구역 불법 방치 ‘눈살’
양산시 개발제한구역 불법 방치 ‘눈살’
  • 임채용 기자
  • 승인 2018.07.12 2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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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수원 허가 후 말 사육
  • 복구명령 눈가림 방치 
▲ 공무원이 원상복구를 했다는 현장이 그대로 방치돼있다.

  양산시 동면 금산리 276-1번지 일대 개발 제한구역 내에 과수원 허가를 받아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과수원 허가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개발한 과수원을 말 2마리를 키우는 체력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12일 양산시에 따르면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양산시 동면 금산리 276-1번지 일대 개발 제한구역 내 지난 2008년 4월께 2천60㎡를 과수원 개발 허가를 받았다. A씨는 2년 뒤 2010년 4월께 198㎡ 관리사 허가를 받고, 2010년 7월께 지하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매실나무와 관리사를 지어 관리해오고 있다.

 문제의 개발제한구역에는 과실수의 관리는커녕 울타리 역할만 할 수 있는 매실나무만 몇 그루 보이고 비닐하우스 축사 2동과 방목장 임야 불법전용 등을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커튼과 휴식 공간, 위성안테나 등 햇빛 차단막까지 설치해 놓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법에는 과수원의 면적이 2천㎡ 이상일 경우 관리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같은 법의 맹점을 이용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2천60㎡)를 과수원 개발 허가를 받아 관리사를 건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곳 과수원은 지난 2015년 불법행위로 적발돼 12월에 원상 복구명령이 떨어져 행정처리됐지만 복구 내용 등을 보면 과수원에 눈가림식으로 복구용 잡목을 심어 위장했다. 이에 양산시가 과수원에 대해 2차 적발 이후 지난 5월 11일까지 원상복구 계고를 했으나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지만 담당공무원은 복구를 완벽하게 했다며 A씨를 감싸고있다.

 지역민 김모 씨(56)는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에 대한 처벌은 민, 형사상 함께 처벌받는 것이 원칙인데 원상복구 계고만료 2개월이 지나도록 방치한 현장을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봐주기식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꾸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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