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8:10 (금)
밀양 여아 납치 20대 영장
밀양 여아 납치 20대 영장
  • 장세권 기자
  • 승인 2018.07.12 2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죄질 나쁘고 증거인멸 우려
 속보= 밀양에서 하교하던 9세 여아를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오후 발부됐다.

 A모 씨(27)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창원지법 밀양지원 107호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약취ㆍ유인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경찰은 A씨의 죄질이 나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4시 5분께 스쿨버스를 타고 와 밀양의 한 마을회관 앞에 내린 B양(9ㆍ초등학교 3학년)을 자신 소유 1t 포터 트럭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양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행사하기도 했다.

 A씨는 B양을 묶어 차에 태우고 다니다가 지난 10일 오전 9시 45분께 B양을 동내에 내려주고 창녕으로 달아나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수사망을 좁힌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생활고로 인해 평소 일정한 거처 없이 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닌 그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길따라 운전하던 중 우연히 아이를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계획범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A씨와 B양을 상대로 추가조사를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