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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BMW 사고 ‘국민 분노’
김해공항 BMW 사고 ‘국민 분노’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8.07.12 2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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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 확산… 항공사 직원 가해자
▲ 김해공항에서 사고를 낸 BMW 차량의 사고 뒤 파손된 모습. 연합뉴스

지난 10일 김해공항 2층 입구 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일명 ‘김해공항 BMW 질주사고’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사고 다음 날인 11일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사고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의 발언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가 항공사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고 차량 내에는 운전자와 같은 소속 항공사 직원 1명과 외주업체 직원 1명이 동승했고 운전자 본인 소유의 BMW를 몬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고 차량 탑승자들의 안일한 태도와 탑승자 중 한 명의 비행기 시간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과속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증폭됐다.

 사고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동승자 2명은 없었고 운전자만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사고 목격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BMW가 커브 길에서 ‘미쳤다’고 생각될 정도로 빨리 달려와 들이받았고, 택시기사님은 4∼5차례 회전하며 튕겼다”고 댓글을 적어 충격을 안겼다.

 사고가 발생한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2층 입구 앞 진입도로는 평소 승객과 짐을 싣고 온 택시나 승용차들이 상시 정차해 있는 곳이다. 이 때문에 안전 운행 속도가 40㎞ 이하로 제한되고 한국공항공사에서 진입 속도를 줄이려고 차선 간 안전봉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한 구간이다.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항공사 직원이 이를 어기고 사고를 낸 것에 대해 공항직원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경찰에서 “앞을 잘 보지 못했다”면서 “동승자가 제주도 여객기 탑승을 위해 공항을 찾았으며, 핸들 조향이 잘 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관련 청원이 16건이나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운전자와 동승자가 도로 위에서 카레이싱 하듯 과속했다”며 “죄의식 없이 순간적 희열을 즐겼고 (동승인들이) 사고 뒤 쓰러진 택시기사를 응급처치하지 않고 도주하기도 했다”고 적었다.

 한편, 손님의 짐을 내리고 운전석에 돌아오다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 김모 씨(48)는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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