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9:46 (토)
스타트업 청년채용 시 인건비 등 지원
스타트업 청년채용 시 인건비 등 지원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07.12 2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 경남도는 창업 7년 미만의 스타트업(Start-up)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을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
    청년 근로자 197명
  • 道, 연계사업 시행
  • 국비 등 28억 투입 

   경남도는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Start-up)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을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경남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 등 28억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지역의 스타트업을 발굴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는 동시에 인건비와 정주 여건 개선 지원으로 청년 유입을 유도하고 유출을 막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경력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약 100개사 청년 근로자 197명이다.

 시군별 배정 인원은 창원시 70명, 진주시 20명, 사천시 10명, 김해시 30명, 밀양시 10명, 양산시 30명, 창녕군 7명, 하동군 2명, 산청군 4명, 함양군 5명, 거창군 4명, 합천군 5명이다. 통영시, 거제시,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종 선정된 스타트업은 만 18세~34세 이하 청년 근로자 채용 시 기업당 2명 이내에서 인건비 월 200만 원을 2년간 지원받게 된다. 숙박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용된 청년 근로자들에게는 청년 교통복지 수당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며, 사업 참여를 위해 타 시군에서 스타트업이 소재한 시군으로 전입한 청년 근로자들에게는 월 30만 원의 주거지원금을 지원한다.

 자세한 스타트업의 모집 기간과 선발기준은 이달 중순 이후 경남도 및 시군 모집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경남도는 인건비 지원이 실질적인 청년채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7년 미만의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설계했으며, 그 성과를 분석해 내년 사업 확대 등에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