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9:27 (금)
도내 시민단체 경남은행 상대 집단소송
도내 시민단체 경남은행 상대 집단소송
  • 김세완 기자
  • 승인 2018.07.11 2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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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경남은행의 ‘대출금리 25억 원 과다 산정’과 관련해 경남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집단소송에 나섰다.

 경남 소비자단체협의회는 11일 경남은행 피해 금액 환급계획에 맞춰 피해자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경남 18개 시ㆍ군에 피해자 신청 창구를 개설했다.

 소비자협의회는 피해 고객들이 경남은행으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이들을 설득해 집단소송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경남은행에 피해 금액 환급과 징벌적 손해배상 조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피해 고객들이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도움을 받아 외부에서 수혈할 방침이다. 경남은행은 빠르면 다음 주 피해 고객 추산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환출 시기와 금액 등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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