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7:22 (토)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해범 2심도 무기징역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해범 2심도 무기징역
  • 김세완 기자
  • 승인 2018.07.11 2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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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ㆍ6촌 동생 징역 15년씩
▲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한 후 목 졸라 살해한 A씨.

   법원이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한 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2)에게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는 형벌을 재차 내렸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연인 B씨(37ㆍ여), A씨 6촌 동생(30) 역시 징역 15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6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창원에 있는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귀가하려던 주부(47)를 납치해 고성군의 한 폐 주유소에서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현금 410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 조사결과 B씨와 A씨의 6촌 동생이 자리를 비운 사이 A씨 혼자 주부를 목 졸라 살해했고 납치ㆍ시신유기는 3명이 함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돈을 뺏으려고 여성을 납치했을 뿐이며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다”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재차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케이블 타이로 묶인 왜소한 체격의 여성을 A씨와 같은 건장한 남성이 체중으로 누르면서 목을 조르면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강도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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