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1:23 (금)
내연녀 몰카 유출 협박 40대 남성 법정구속
내연녀 몰카 유출 협박 40대 남성 법정구속
  • 연합뉴스
  • 승인 2018.07.11 2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정희 부장판사는 술 취해 잠든 내연녀의 나체를 찍은 뒤 퍼트리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박모 씨(44)에게 징역 10월을 선고, 법정구속.

 이 부장판사는 “몰래 여성을 촬영하고 영상을 이용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박씨의 범죄로 유부녀인 피해여성이 이혼까지 했고 전 남편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

 박씨는 지난 2016년 10월 창원 시내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내연녀(36)의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고 이듬해 이 내연녀가 헤어지려고 하자 영상을 퍼트리겠다고 전자우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14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