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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출동로 양보 ‘우리의 의무’
소방차 출동로 양보 ‘우리의 의무’
  • 김장득
  • 승인 2018.07.11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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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득 고성소방서 소방위

   누구나 매월 19일 즈음이면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주행하는 소방차의 행렬이나 전통시장 주변에서 전단지를 배부하는 소방관의 모습을 한번쯤은 보았을 것이다.

 소방서에서 소방차의 출동환경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의 모습이다.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도착’으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간을 소방에서는 ‘소방차의 골든타임’이라 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등은 이러한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대주민 홍보의 일환이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보듯 화재현장 가까이 도착했으나 불법 주정차차량으로 소방대원의 신속한 현장투입과 필요 소방차의 접근이 늦어 6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소방차의 골든타임이 지켜지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소방차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법률을 개정ㆍ시행하고 있다.

 먼저 6월 27일부터 출동 중인 소방차에 끼어들거나 소방차를 가로 막는 행위 등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제는 소방차 출동로 양보는 양심이 아니라 의무가 됐다. 또한 공동주택에는 원활한 소방차 진입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출동로가 화재초기 골든타임에 있어 중요하다면, 화재중기 화재진압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방용수에 관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

 주변에 흔히 보이는 소화전은 소방차량 화재진압용 급수에 필수적인 시설이다. 이를 간과하고 주변에 주정차를 하거나, 쓰레기 및 적치물을 놓는 행위는 소방활동에 큰 영향을 끼친다.

 8월 10일부터는 도로에 쉽게 볼 수 있는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의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 2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화재는 신속한 현장도착과 급수지원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대형화재로의 연소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

 주변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과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가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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