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21:07 (목)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시작
보이스피싱은 전화로 시작
  • 권경숙
  • 승인 2018.07.08 2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권경숙 김해중부서
중앙지구대 경위

   보이스피싱은 지난 2006년 처음 발생해 매년 피해가 증가하다가 대대적 홍보와 경찰의 특별단속, 제도 개선으로 2009년 감소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최근 다시 진화된 수법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눌한 한국어를 구사하지 않는다. 이제는 검찰 사칭, 금융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으로 개인 신상을 훤히 꿰뚫고 있을 정도의 정보력도 무장해 있다. 뿐만 아니라 가짜 은행 홈페이지를 만들어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이체하도록 하는 등 수법이 정교해져 피해자는 의심할 틈도 없이 감쪽같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

 피해자도 교수, 공무원, 가정주부, 할머니 등 다양하다. 피해자 대부분은 피해를 당한 후에도 의아해하다가 몇 번의 확인 전화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피해를 당한 것을 알아채기도 한다.

 올해 다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 얼마 전 지역 내에 보이스피싱 전화가 온다는 신고가 몰아친 적이 있었다. 그중 할머니 한 분은 돈을 찾아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또 한 분은 세탁기에 넣어 보관토록 요청하자 아무런 의심 없이 시키는 대로 했고 대문 비밀번호 역시 알려줬다고 한다. 이후 돈이 없어진 것을 알고 연락 왔던 전화번호로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 그제야 지구대를 찾아왔다. 다행히 두 달 후 피의자들은 검거됐지만 돈을 다 써버려 찾지는 못했다. 할머니는 평생 채소를 팔고 자식들이 준 용돈을 안 쓰고 아끼며 모아둔 돈이라며 눈물을 글썽이며 자식들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고 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금액이 상당하고 피의자를 검거한다고 해도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모르는 전화번호가 걸려오면 일단은 의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거나 돈을 이체하라는 전화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처리해야 한다. 특히 자녀가 납치됐다는 수법의 전화는 당황하지 말고 경찰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 금감원 등 어떤 정부 기관에서도 전화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 혹,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미 알려줬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가까운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양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과하지 않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