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6:31 (수)
"합천보 개방 농작물 피해 보상하라"
"합천보 개방 농작물 피해 보상하라"
  • 송삼범 기자
  • 승인 2018.07.06 0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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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암들 피해대책위원회
  • 환경부 방문 관계자 면담
   
▲ 합천군 청덕면사무소에서 환경부가 주민설명회를 열고 창녕함안보 개방 이후 광암들에서 농작물 재배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한 영향평가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합천군 청덕면 광암들 피해대책위원회는 보 개방으로 농작물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줄 것을 환경부에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합천군 청덕면 피해대책위는 지난 4일 오전 환경부를 방문,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피해대책위는 "수막시설은 일정 수위가 유지돼야 시설하우스 내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데, 보 수문 개방 이후 지하수 수위가 내려가 농작물 피해를 봤다"며 "보 개방에 따른 피해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통한 룏재정룑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는 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 주장에 대한 사실 조사를 한 뒤 인과관계 여부 및 피해액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면담에 참여한 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대책위에 분쟁조정을 통한 보상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 등을 안내했다.

 분쟁조정위는 최근 3년간 농사 관련 증빙자료 제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룏피해 정황을 알고 있으니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보겠다룑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군민들의 피해 주장에 대한 영향평가 중간조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하고 창녕함안보 개방 이후 광암들 일대 농업용 관정을 통한 취수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올해 초 합천군의회는 보 개방 이후 46개 농가 하우스 500채에서 10억 6천만 원 상당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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