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13 (금)
뒷좌석 3살 외손자 `깜빡`
뒷좌석 3살 외손자 `깜빡`
  • 김세완
  • 승인 2018.07.06 0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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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방치 열사병 숨져

 외할아버지가 3살짜리 아기를 4시간가량 차 안에 방치해 열사병으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의령경찰서에 따르면 A씨(63)는 지난 4일 오전 9시 30분께 의령군에 있는 자택에서 3살짜리 외손자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태웠다.

 그러나 회사 이사회의 문제로 외손자가 뒷좌석에 탄 걸 그만 깜박 잊은 A씨는 곧장 자신의 직장으로 이동했다.

 직장 인근 실외주차장에 차를 세운 A 씨는 외손자를 차 안에 내버려둔 채로 직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예정된 이사회를 마치고 오찬까지 끝낸 오후 1시 30분께 자신의 차로 돌아와 문을 연 A씨는 뒷좌석에서 의식을 잃은 외손자를 발견했다.

 A씨는 급히 외손자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경찰은 창문이 열리지 않아 통풍조차 안 된 상태에서 무더위로 인해 차량 내부 온도가 급격히 올라 아이가 죽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오전 이사회에 정신이 팔려 외손자를 데리고 나와 뒷좌석에 태운 것을 깜빡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의령군 내 한 실외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4시간가량 방치돼 숨진 3살 남자아이의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했다.

 이는 당일 오전 아이를 태우고 집을 나선 A씨의 진술, 주변 CCTV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아이 사망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유족은 숨진 아이의 장례를 치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맞벌이하는 딸과 사위가 일이 바쁠 때 때때로 외손자의 등원을 도와준 A씨는 이번 사고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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