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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동주택조합, 학교용지 부담금 합의를
동상동주택조합, 학교용지 부담금 합의를
  • 경남매일
  • 승인 2018.07.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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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신설 계획도 없는 아파트에 부과한 학교용지 부담금 3억을 놓고 김해 동상동지역주택조합과 김해시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김해 동상동지역주택조합원 40여 명은 4일 오전 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학교 신설 수요가 없는 아파트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한 시는 재검토해 3억 원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학교용지 부담금이란 100세대 이상 건축 시 학생 증가 유발로 인해 추가로 학교를 짓거나 증축이 필요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자에게 분양금액의 0.8%를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동상동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은 개발 사업자가 아니며 학교신설 수요가 없는 지역임을 근거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시가 부과한 부담금을 돌려달라는 얘기다. 동상동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이 명목상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의 공동사업이라 하더라도 주택조합은 비전문가며 비영리사업이다는 것.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주택건설사업과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가가 무주택시민을 위해 도입한 국민임대주택사업의 시행자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며 같은 맥락으로 지역주택조합 시행자도 부담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해시는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는 부과대상이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때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도 있으나 동상동주택조합의 경우 지난 2012년부터 13, 14년까지 취학인구수가 늘어났다는 것. 여기에다 동상동주택조합의 경우 인가받을 당시 분양 주체가 개개인이기 때문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동상동주택조합은 해당 아파트 부지는 지난 2010년 동상ㆍ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에서 사업지구 내 취학 학생 수가 주변에 운영 중인 학교에 수용 가능하다는 김해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불필요한 학교용지를 폐지한 후 건설된 아파트라고 밝히고 있어 김해시와 동상주택조합간 원만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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