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6:14 (금)
스크린 야구장 안전사고 주의해야
스크린 야구장 안전사고 주의해야
  • 권우상 시민기자
  • 승인 2018.07.01 2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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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우 상 명리학자ㆍ역사소설가

  실제 야구를 하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주는 스크린야구장이 연인들의 데이트 또는 직장인 여가시간 활동ㆍ레저 장소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지만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화재에도 취약하고 보호장비와 안전시설 미흡해 안전사고 위험 높은 모양이다.

 스크린야구장 구속은 평균 68km/h이고 최대 130km/h에 달해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음주상태로 이용하게 될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스크린야구장 30개소 중 17개소(56.7%)에는 보호장비 착용 안내가 없었고, 29개소(96.7%)에서는 보호장비 없이 타석에 들어서더라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또한 이용자가 안전 확보를 위해 스스로 보호장비를 착용하려 해도 기본 장비인 헬멧은 절반 이상(16개소, 53.3%)의 업소에서 사이즈 조절이 안되거나 파손돼 사용이 어려웠고, 6개소(20.0%)에서는 철조망이나 벽면 메모리폼 등이 훼손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었다.

 특히 조사대상 30개소 전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었고, 이중 28개소(93.3%)에서는 음주자의 타석 이용이 허용되고 있었다.

 실제로 설문대상 500명 중 39명(7.8%)은 스크린야구장 이용 중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스크린야구장은 사고발생을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조사대상 30개소 중 11개소(36.7%)에서는 실내 대기석에서 흡연이 가능하였으나 소방시설 점검 결과, 7개소(23.3%)에는 게임 룸 내에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고, 11개소(36.7%)는 스프링클러, 18개소(60.0%)에는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비상구는 30개소 중 26개소(86.7%)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 중 8개소(30.8%)에서는 비상구가 잠겨있거나 적치물이 쌓여있어 비상 시 긴급대피가 어려웠으며, 20개소(66.7%)에서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않았다.

 현재 스크린야구장은 관련 안전기준 자체가 없어 시설관리가 미흡하고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스크린야구장 이용 소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스크린야구장의 체육시설업ㆍ다중이용업 편입 및 안전관리기준 마련 *배상보험가입의무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스크린야구장과 비슷한 업종인 실내골프연습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돼 안전ㆍ시설 관련 규제를 받고 있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으로 분류되어 화재 관련 규제를 받고 있다. 체육시설업은 시설기준, 안전ㆍ위생기준(보호장구 착용, 음주자 이용 제한 등) 등을 준수해야 하며, 다중이용업은 소방안전교육,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유지기준(소방시설ㆍ비상구 등) 준수, 피난안내도 비치, 정기점검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하지만 실내야구장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 이용자 스스로 안전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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