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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악취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하라
김해시는 악취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하라
  • 경남매일
  • 승인 2018.06.2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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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가 돼지사육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단속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악취방지법은 지난 2015년 12월 1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로, 하천, 호수, 항만 등 공공수역에서 악취가 발생해 주변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하게 돼 있다. 김해시 주촌선천지구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은 인근 축사 악취로 인해 창문조차 열지 못하는 등 찜통더위 속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인근 축사에서 발생한 악취는 많은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준다.

 시가 지난해 축사 악취에 대한 생활 불편 민원을 수렴해 개정한 조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 제35조 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1천500가구 입주가 시작된 주촌면 선천지구 아파트 입주자들은 입주 첫날부터 주변 축사 악취에 고통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 악취의 원인은 2㎞ 떨어진 곳에 위치한 주촌면 원지리의 돼지 축사 5곳이다. 김해시 관내에는 경남 도내에서 가축사육이 가장 많아 악취 관련 민원이 과거부터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촌면의 경우 현재 32농가에서 한우 850여 두를 사육하고 있다. 돼지의 경우는 8농가에서 2만 169를 사육하고 있어 악취와 관련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민원을 수렴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ㆍ운영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세부 내용은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로부터 사육제한 거리 이내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김해시는 돼지의 경우 1천 마리 미만은 주거밀집지역에서 0.4㎞, 1천 마리 이상 3천 마리 이하는 0.7㎞, 3천 마리 이상은 1㎞로 이내에 축사 신축을 제한했다.

 하지만 기존에 들어선 축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 최대 1㎞ 제한 조례는 현실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주촌선천지구의 경우 제한 거리를 넘어선 지역이지만 악취 피해가 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김해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악취가 아닌 향기로운 도시로 만들어 갈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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