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5:09 (금)
집회로 인한 소음 해결 방법 없나?
집회로 인한 소음 해결 방법 없나?
  • 이재학
  • 승인 2018.06.26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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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학 김해중부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 여론을 모으기 위해 집회시위의 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렇다 보니 집회를 어디에서 하던 장소를 불문하고 과도한 확성기 등을 사용, 집회 참가자들의 요구ㆍ주장을 일방적으로 외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다.

 이 때문에 경찰서에는 집회 장소 근처에 있는 사무실, 주택가 등에서의 소음으로 견딜 수가 없다는 112 신고가 빗발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집회 장소를 지나는 시민들은 귀를 막고 눈살을 찌푸리며 현장을 벗어나려고 할 뿐이어서 집회 참가자들이 목 놓아 외치는 주장은 그저 소음으로 간주돼 허공만을 가르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집시법 시행령은 주거지역이나 학교의 경우에는 주간 65㏈, 야간 60㏈, 기타 지역은 주간 75㏈, 야간 65㏈로 소음 제한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에도 집회 참가자들이 더욱 크게 소리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연히 자신들이 주장하는 외침을 많은 시민들이 알고 이에 동조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다. 그런데, 현실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저 시끄러운 소음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위해 확성기 및 스피커 등을 이용, 소음 등을 조장하는 것은 시민들과 소통 없이 피해를 인내하라는 암묵적인 강요나 다름이 없다.

 집회 현장에서의 소통은 단순히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음이 아닌 주장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감받겠다는 주최 측의 진정성이 있을 때 작은 소리라도 시민들은 귀를 기울이며 이해와 공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물론 경찰 집회 장소 내 소음 기준을 초과한 경우 확성기 등의 사용 정지 명령을 하는 등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집회 참가자들이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먼저 생각할 때 시민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집회 현장에서 소음 기준을 준수해 성숙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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