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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제정 신중히 접근해야
학생인권조례 제정 신중히 접근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8.06.2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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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던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그동안의 논란에서 확인됐듯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항은 신중히 접근할 것을 당부한다. 동성애를 묵인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10대 어린 학생이 임신하는 것도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교육적으로 타당한 일인지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다른 시도에서 내놓은 학생인권조례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학교의 본질적 기능은 지식을 가르치는 데만 있지 않다. 실수할 수 있고. 판단이 미숙한 어린 학생들을 바른길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다. 학생인권조례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무조건적인 학생 보호만이 능사는 아니다. 일부 문제 있는 교사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장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조례로 세세히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교육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현실을 풀어나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학교현장에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접근이 필요할 때가 많다.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위험이 크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는 교육현장의 의견이 가장 우선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학생인권조례는 교육을 황폐화할 우려가 있다. 정치적, 이념적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일부 기성세대의 정치적 계산에 학생들이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제정에 신중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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