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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의 인권
장애 아동의 인권
  • 이경면
  • 승인 2018.06.24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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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면 부산장신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최근 장애진단기술이 세분화되고 장애아동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이 확대되면서 특수교육을 요구하는 아동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신체적, 정신적 특성상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불합리한 힘에 대해 온전히 대항하기 어렵다.

 그런데 장애 아동들은 어린이임과 동시에 ‘장애’를 부가적으로 갖고 있다 보니 자신에게 가해지는 인권문제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장애아동의 인권에 대해서 좀 더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인권’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당연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다.

 휠체어를 탄 장애 학생을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학교시설을 개조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학교도 있지만 ‘구태여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를 장애아동들에게 필요한 조치로 볼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차이는 크기만 하다.

 최근 통합교육이 일반화되면서 많은 장애아동들이 일반 학교에 통합돼 있으나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장애아동은 장애아동들끼리 교육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장애아동들이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을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고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 서울 강서지역의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한 주민들의 반대 역시 ‘장애아동이 집에서 가까운 지역사회 내 학교 교육을 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 데서 나타난 문제다.

 현재 여러 법 조항들이 장애아동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이들의 인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만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 보호는 두꺼운 법전이나 근엄한 법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장애아동들이 생활하는 매일의 일상적 삶과 관계 속에서 보장돼야 하는 것이다.

 ‘옆집에 살고 있는 장애아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대하라’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장애아동에 대한 이웃의 따뜻한 행동과 태도는 장애아동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그 무엇보다 힘이 된다.

 따라서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보장은 식당에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목욕탕에 가고, 유치원에 가고, 공원을 산책하고, 이웃의 친구들을 사귀는 것과 같이 장애아동과 가족들의 지극히 일상적인 삶과 일상적 관계가 긍정적으로 회복되도록 노력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필자와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 모두가 장애아동 인권에 대한 책임자라 할 수 있다.

 사회와 국가가 장애아동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역할과 책임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장애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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