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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원인 지방의원 겸직…. 이대로는 안 된다
부패원인 지방의원 겸직…. 이대로는 안 된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06.21 2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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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상임위 권한 악용ㆍ돈벌이 수단

정경유착ㆍ부패원인 감시ㆍ견제 빈말

 6ㆍ1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민선 7기 지방의원이 다음 달 6일 전후 의장 선출을 계기로 새로 탄생했다. 이에 따른 상임위 배정 등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 지방의원 겸직 여부가 논란이다.

 이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역에 나서야 할 지방의회가 정경유착 등 지역사회 부패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잦아 ‘겸직’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방의원 겸직이 비리로 이어지는 까닭은 겸직 금지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자치법에선 공직자,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사 및 공단 등 9개 항목에 대해서만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의원 겸직은 그만큼 문턱이 매우 낮다.

 또 겸직 신고도 강제 규정이 마땅치 않아 상당수 지방의원이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된 소관 상임위에서 해당 의원이 배제되지 않고, 자신의 권한을 악용할 우려가 잦고 또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빈말이 될 수도 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www.opengirok.or.kr)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전국 17개 시ㆍ도의회 의원들의 겸직 신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792명 중 286명이 신고해 36%를 차지했다. 경남의 경우 12명의 의원이 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의원들의 겸직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시ㆍ도의회는 4곳(충북ㆍ경기ㆍ인천ㆍ광주)에 불과하다. 도민들은 의원들의 겸직에 대해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시하기 위해선 제대로 된 현황 공개가 필수적이란 지적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민선 7기의 경우 21일 까지 의원등록을 받은 후, 오는 7월 6일 의장 선출에 이어 상임위 배정을 위한 작업 때 전체 겸직 의원을 확인 할 수 있다”며 “겸직 의원의 경우 관련 상임위 미배정 등의 조치도 뒤따를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어 “도 및 시군의원의 경우, 지방의원들이 겸직의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민 A씨는 “지난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됐지만, 건설 분야 등은 사실상의 겸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면서 “지방의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지방의원으로서 본령에 충실히 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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