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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억울한 옥살이… 39년 만에 무죄
부마항쟁 억울한 옥살이… 39년 만에 무죄
  • 최학봉 기자
  • 승인 2018.06.20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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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한 씨 재심서 누명 벗어

 지난 1979년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에 반대해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불법 연행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60대가 39년 만에 무죄를 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부마항쟁 때 불법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송두한 씨(64)에게 구류 7일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송씨가 부마 민주항쟁과 관련된 집회나 시위에 참여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오히려 당시 송 씨와 함께 있던 지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경찰이 송씨를 검문해 대학생인 것을 확인하고 경찰서로 데려간 것이 인정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지난 1979년 10월 17일 오후 9시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자신의 취업을 축하해주는 저녁 모임에 참석했다가 일행과 귀가하던 중 경찰의 불심검문을 당했다.

 경찰은 정장을 입은 회사원인 송씨 선배는 풀어주고 시위에 참여하지도 않은 송씨를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연행해 “송씨가 동주여상 앞을 지나가다가 돌을 던졌다”는 날조된 혐의를 기재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피격 이후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송씨는 즉결심판에서 선고받은 구류 7일형을 마치고 나서야 경찰서에서 나올 수 있었다.

 송씨는 18일간의 불법 구금 동안 경찰에게 ‘빨갱이’ 취급을 당하며 취업이 확정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해 채용이 취소되는 불이익을 겪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당시 송씨 가족은 송씨가 경찰에 체포돼 경찰서에서 구금된 사실조차 몰랐다.

 이후 36년 만인 2015년 송씨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부터 항쟁 관련자로 뒤늦게 인정받았고 2017년 9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올해 3월 재심개시 결정이 났다.

 39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송씨는 “뒤늦게라도 잘못된 판결이 바로잡혀 다행”이라며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송씨는 이날 “말도 안 되는 부당한 판결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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