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1:35 (금)
학생 인권조례 제정 시 교권 보호 대책 필요
학생 인권조례 제정 시 교권 보호 대책 필요
  • 경남매일
  • 승인 2018.06.19 1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2기 시작과 함께 ‘경남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박 교육감은 월요회의를 통해 가장 먼저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담당 부서인 학생생활과에 조례 제정을 위한 계획과 일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대부분 학교 규칙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시급하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에서 총 136개 중ㆍ고교 학교규칙을 분석한 결과, 학생 사생활의 비밀ㆍ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된 학교가 전체의 92.6%로 나타났다.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학교가 83.1%, 학생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열거 조항이 없는 학교가 80.1%, 성별ㆍ종교ㆍ정치적 의견ㆍ징계ㆍ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 조항이 있는 학교가 19.1%로 조사됐다.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보수교육단체와 학부모 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 경남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들은 학생 인권 제정을 반대하고, 오히려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주장했다. 보수 단체는 인권은 헌법에서 이미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초ㆍ중등교육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다수의 판례를 통해 확고하게 보장돼 있다며 새롭게 학생인권조례를 운운하는 것은 교육을 책임진 교육수장으로서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불가분의 관계다.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시 교권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지난 5월 한국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총 508건으로 2007년 204건에 비해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교권침해사건은 2010년대 초반까지 200건대로 접수되다가 2012년 335건, 2014년 439건, 2016년 572건, 2017년 508건으로 파악됐다. 교권침해 주체별로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52.56%)으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학생에 의한 피해는 60건(11.81%)이었고, ‘폭언ㆍ욕설’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