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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소비자 피해 주의해야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 주의해야
  • 권우상
  • 승인 2018.06.19 1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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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우상 명리학자ㆍ역사소설가

 소비자 가정에서 편안하게 제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해외직구란 외국에서 판매 중인 상품을 국내 고객이 온라인으로 직접 주문해 국제 배송을 통해 받아보는 것을 말한다. 특정 회사가 외국 상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거나 외국 상품에 대한 구매를 대행해 주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과는 다르다. 상품을 결정해 주문하고 배송을 신청하는 일까지 주문자가 직접 하게 된다. 문제는 구매 방법이 다소 까다롭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해외직구를 하는 소비자의 수는 끊임없이 증가하면서 피해도 많이 발생하는 모양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은 1천463건으로 지난 2016년(361건) 대비 305%나 증가했다. 의류ㆍ신발 등 해외직구 물품 피해뿐만 아니라 숙박, 항공권 등 서비스 관련 피해도 많다.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을 보면 지난 2016년에 361건, 지난해에 1천463건, 올해 5월 기준에 1천306건이다.

 국제거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사례집 및 매뉴얼’에는 의류ㆍ신발, 숙박, 항공권 등 소비자피해가 다발하는 품목별로 주요 상담사례와 함께 주의사항 및 대응방안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을 이용한 상담 신청 등 단계별 이용 방법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해외구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동 포털을 통해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 및 관세ㆍ통관절차ㆍ병행수입 등 소비자의 해외구매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구매 전 관련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해서는 상담 사례집을 참고하고, 피해 발생 후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담 매뉴얼에 따라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상담을 신청하는 등 해외직구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는 지난해 22조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다. 해외 직구는 지난 2014년 16조 4천억 원에서 해마다 급증해 지난해에는 20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서도 해외 직구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다. 올 1/4분기 해외직구 규모가 6천400억 원으로 지난해 1/4분기(5천300억 원)보다 1천억 원 이상 증가했다. 특히 국내 소비자들이 중국으로 몰리고 있는데 물품에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일 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주문 제품과 상이한 물품을 받았을 때 반품과 환불이 원활히 이뤄지는지 등도 꼼꼼하게 따져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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