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1:24 (수)
아동수당 신청 내일부터 시작
아동수당 신청 내일부터 시작
  • 송지나 기자
  • 승인 2018.06.18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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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첫 지급 / 연령 등 충족해야

 아동수당 신청 접수가 20일에 시작되며 오는 9월 21일 첫 지급이 이뤄진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첫 수당은 오는 9월 21일 지급된다.

 18일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신청 안내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아동 연령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받을 수 있다.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으로 오는 9월분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지난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지급된다.

 연령을 만족하더라도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수당을 받지 못하는 데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 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170만 원 이하, 4인 가구 월 1천436만 원 이하, 5인 가구 1천702만 원, 6인 가구 1천968만 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수당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 종사자 등이다. 아동수당 제도 안내, 온라인ㆍ오프라인 신청방법 등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때는 홈페이지에서 아동수당 신청서를 내려 받아 미리 작성해두면 편리하다.

 신청서에 아동,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를 기재하고 서명, 지장, 인감을 통해 금융정보 조회에 동의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다. 그 외 경우에는 보호자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 센터에 방문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수적이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2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첫 수당인 9월분부터 받고, 10월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 받는다.

 복지부는 신청 기간이 충분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따라 신청 시기를 조절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하며 지급액은 월 10만 원이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고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전날 준다. 9월 수당은 추석 연휴로 인해 21일에 앞당겨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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