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1:10 (토)
김해 주촌 크레인 사고… 예견된 인재
김해 주촌 크레인 사고… 예견된 인재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8.06.18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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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지난 노후 장비

대책 수립 전 설치돼

업체 “정기점검 받았다”

 속보= 지난 15일 김해시 주촌면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층 높이 T자형 타워크레인 붐대가 강풍에 의해 꺾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6월 18일 자 4면 보도>

 이날 사고가 발생했던 T자형 타워크레인이 정기점검을 받아오던 23년 된 노후 크레인이며 지난해 수립된 ‘20년 이상 노후 크레인 사용제한 예방대책’ 이전에 공사현장에 설치돼 관련 사용제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양산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해당 크레인은 지난 1996년 제조된 크레인이며, 지난해 11월 수립된 정부의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이전에 설치돼 관련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은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수립했으며, 20년 이상 노후된 크레인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한 경우에 한해 3년 단위로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0년 미만 크레인은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10년 이상 사용한 크레인은 특정 부품 안전검사가 의무화된다. 15년 이상 크레인은 2년마다 비파괴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공사 현장소장에 따르면 사고 크레인은 그동안 정기검사를 꾸준히 받아왔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고 현장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노후 크레인은 현재 양산고용노동지청의 지도아래 대형크레인을 통해 해체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크레인 관련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타워크레인 사고가 270건 발생해 33명이 사망하고 252명이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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