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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변속장치 봉인해제 ‘혐의없음’
K2 변속장치 봉인해제 ‘혐의없음’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8.06.18 1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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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형사1부

“변조 의도 아니다”

 K2전차에 장착된 독일산 변속기를 무단으로 봉인 해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ㆍ업무방해)로 고발된 S&T중공업에 대해 법적 잘못이 없다는 검찰의 판단이 내려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방위사업청이 고발한 S&T중공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기품원, 국과연, 현대로템, S&T중공업 등 K2 전차 관련기관은 지난해 2월 K2전차 국산 파워팩(엔진+변속기)의 변속기 내구도 검사 과정에서 일부 결함이 발생하자 고장이 의심되는 변속장치를 변속기에서 별도로 분리해 봉인하고 독일로 후송해 독일 변속장치 제작업체가 봉인을 해제한 후 원인을 규명하기로 했다.

 그러나 군 전력화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던 S&T중공업은 무단으로 봉인을 해제해 변속장치를 정비해 논란을 빚었다. 최소 2~3개월 이상 걸리는 독일 변속장치 제작업체의 조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변속장치를 무단으로 봉인해제한 S&T중공업을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S&T중공업이 허가 없이 변속장치 봉인을 해제한 것은 맞지만 결함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지 하자를 감추거나 변조할 의도는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S&T중공업은 변속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냉각장치 등으로 구성된 변속기 내구도 시험과정에서 변속장치(Range Pack) 내부에서 C1클러치 공급 압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견되자 기품원 등과 조사를 벌여 C1클러치 측정라인, C1클러치 오일 공급라인 및 유압제어장치(HCU) 등은 모두 정상임이 확인되자 변속장치 고장을 의심했다.

 S&T중공업은 육군의 주력 전차인 K2 전차 변속기를 개발하는 업체로 당초 국산변속기를 개발해 왔으나 6차례나 성능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자 지난 2월부터 독일산 파워팩을 장착해 전력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독일산 변속기도 내구도 시험을 통과자지 못해 전력화에 차질을 빚고 있다.

 S&T중공업은 기계공학상 실현 불가능할 정도로 내구도 검사 기준을 강화한 잘못된 국방규격 때문에 내구도 시험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S&T중공업은 이후 K2 전차 변속기 관련 인력을 휴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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