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1:22 (금)
여성 안전한 사회, 경찰이 함께합니다
여성 안전한 사회, 경찰이 함께합니다
  • 김철우
  • 승인 2018.06.18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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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우 하동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장

 최근 홍대 누드 크로키모델 사건, 한국예술종합학교 몰카, 전남대 몰카 등 불법 촬영물 유포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여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고, 여성 상대 5대 악성 범죄(성ㆍ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불법촬영)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에 대한 선제적 치안대책 추진으로 불안감 해소 및 체감안전도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남지방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경남지역의 대(對)여성상대악성 5대 범죄가 지난 2013년 1만 163건, 2014년 1만 3천727건, 2015년 1만 3천570건, 2016년 1만 5천590건, 지난해 1만 6천718건으로 최근 5년 동안 60.8%가 증가돼 우리 경찰에서는 對여성악성범죄에 대해 엄중 수사, 처벌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세웠다.

 첫째, 불법촬영 등 對여성악성범죄 신속ㆍ적극 대응을 위해 민ㆍ관이 합동으로 취약시간과 장소를 선정, 탐지 장비를 활용해 공중화장실ㆍ물놀이시설ㆍ대형목욕탕 탈의실ㆍ학교(기숙사)ㆍ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집중점검과 112 순찰 등 맞춤형 예방ㆍ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112신고 단계부터 긴급 중요 신고로 관리하고 특히, 불법촬영 영상물 유포 수사 의뢰 시 적극적인 수사로 컴퓨터, 휴대폰 등 저장매체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실시로 여죄를 밝혀 피해 영상물 삭제ㆍ차단 연계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수사 과정상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신고ㆍ출동ㆍ조사 단계별 피해자 보호 업무 담당을 지정해 담당 조사관이 피해조사 전 상담단계에서 2차 피해 관련 안내문 교부, 조사종료 후 불만 사항이 있는 경우 수사책임자 면담 안내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마지막으로 법과 제도 개선으로 인프라를 구축,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중한 범죄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성폭력처벌법,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 등 관련 법규 정비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범죄 근절 및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추진본부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경찰에서는 對여성악성범죄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나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여성과 국민적 우려 목소리 또한 잘 알고 있어 이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고통을 이해하면서 세심한 배려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수사와 그에 따른 처벌을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을 보호하는 일도 피의자 검거 못지않게 중요해 그동안 숨죽이고 살아온 여성들을 공권력으로 감싸 안아 앞장서 보호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여성이 마음 놓고 범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이처럼 對여성악성범죄 근절을 위해서 국민의 참여와 관심,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리면서 경찰 역량을 총 결집해 여성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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