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8:22 (토)
“위협 강하지 않아” 13살 성폭행 교사 감형
“위협 강하지 않아” 13살 성폭행 교사 감형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8.06.17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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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 “처벌 원하지 않는다”

징역 10년 원심 깨고 6년 선고

 13살 여학생을 16차례나 강제로 성관계를 한 대안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위협수준이 강하지 않고 피해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형이 절반 가까이 감형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아동학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안학교 교사 김모 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은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합의를 한 피해 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성관계를 할 때 위협 수준이 강했다고 보기는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도내 기숙형 대안학교 교사였던 김 씨는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 2016년 당시 13살이던 여학생을 한밤 중 교사 숙직실로 몰래 불러내거나 병원진료 등 외출을 할 때 무인텔로 데려가 16차례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피해 여학생에게 술을 마시도록 해 취하게 만들거나 자신과의 관계를 퍼뜨리겠다고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협, 성폭행했다.

 그는 학생들이 야간 점호를 소홀히 하거나 기숙 생활 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아동학대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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