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5:53 (금)
정치 욕망이 부른 전직 경찰의 일탈
정치 욕망이 부른 전직 경찰의 일탈
  • 박명권 서부지역총국장 겸 이사대우
  • 승인 2018.06.17 1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명권 서부지역총국장 겸 이사대우

 국민의 주권인 선거가 막을 내렸다. 여당의 압승으로 야당이 발 붙일 공간은 사라진 선거다. 아쉽게도 불협화음과 파열음 또한 곳곳에서 발생했다. 이번 선거는 ‘금권선거’가 사라지고 새로운 선거문화가 정착하는 단초가 됐다. 이면에는 아니면 말고 식의 ‘흑색선전’과 ‘네거티브’ 선거가 판치는 등 시급한 보안책 마련이란 과제를 남겼다. 자신의 그릇된 행동이 명확한데도 상대후보가 만들어 낸 ‘흑색선전’이라며 또다른 덧을 씌운다. 이러한 덧을 이용해 새로운 ‘네거티브’를 만들어 내는 아주 잘못된 선거 풍토가 조장됐다.

 이번 사천시장 선거가 이를 잘 반증해 주고 있다.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 출신의 전직 서장의 일탈 행위은 엄청난 충격을 줬다. 그는 4년 전 사천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하자 ‘경선번복’이란 아주 그릇된 카드를 선택했다.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캠프관계자 등과 공모를 통해 상대 후보의 ‘금권선거’에 따른 ‘녹취록’ 확보에 나섰다. ‘녹취록’이 확보되자, 경선번복을 위한 행동에 들어 갔으나 결국 실패했다. 이것도 모자라 ‘보궐선거’란 또다른 카드를 선택해 자신의 먹잇감을 향해 지지를 선언하는 등 인간의 양면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4년 후인 이번 선거에서 자신의 유불리를 위해 당적을 바꿔 도전했다. 갈망하던 여당의 사천시장 후보로 결승선에 올랐다. 기쁨도 잠시, 4년 전 공모에 의해 만들어진 ‘녹취파일’이 자신의 발목을 잡았다. 지난 7일 4년 전 ‘녹취록’을 만든 택시기사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후보의 만행을 알리는 ‘양심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 법적 증거물로 제시된 ‘녹음기와 핸드폰’, 이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녹취된 핸드폰에는 후보의 딸로 추정되는 인물이 녹음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이 고스란이 담겨 있어 충격은 더 했다. 말로만 떠돌던 ‘녹취파일’이 세상에 공개되자, 시민들은 ‘설마’라는 탄성을 자아 냈다. 더 큰 문제는 후보 측은 이번 선거에서 전형적인 네거티브를 앞세워 시민들까지 기만했다. 택시기사가 금권선거에 따른 녹취록이 있다며 후보에게 먼저 접근해 금전을 요구해 이를 거절했고 ‘상대 후보의 사주에 의한 공작정치’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증거를 제시한 사람에게 증거도 없이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괘변이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괘변의 이면에는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다. 이들 모두는 불법을 공모해 법적한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사건은 불법을 공모한 자들끼리 문제가 발생하자, 발뺌하는 아주 그릇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이들의 눈과 귀에는 시민은 없다. 오롯이 자신의 입장만을 우선한 정치적 욕망 뿐이다. 시민은 바보이며, 우스꽝스러운 존재일 뿐일 것이다.

 아쉽게도 이들의 생각과 달리 불법에 따른 법의 심판대에 오를 일만 남은 것 같다. 양심선언한 택시기사는 이 사건의 실체와 자신의 잘못을 심판 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후보자가 자신의 주위를 다스리지 못한 자신의 덕목에서 비롯된 것이나, 본질은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는 것이다.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정치적 욕망 또한 두번 다시 펼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법적공방으로 이어져 명확한 진실규명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발뺌하는 그들의 답변이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진실공방에 따른 법적한계를 떠나 사건 자체만으로 존경 받아야 할 대한민국 전ㆍ현직 경찰과 경찰가족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겼다. 이러한 정치인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두번 다시 발 붙일 기회마저 배제돼야할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 불법에 앞장서 온 이들의 생각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묻고 싶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