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6:16 (금)
노인학대 집중신고 접수
노인학대 집중신고 접수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8.06.14 2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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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5~30일 운영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늘어난 기대수명과 저조한 출산율 등 사회적 변화로 인해, 올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인근국가인 일본은 이미 지난 2007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1%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으며, 일본 내에서도 노인 학대는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경남ㆍ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1만 건 수준으로 노인학대 신고율은 매우 저조한 상태다. 이에 경찰청은 ‘노인학대’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임을 널리 알리고,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유도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학대 피해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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