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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그랜드 카니발 화재 위험으로 리콜
기아차 그랜드 카니발 화재 위험으로 리콜
  • 연합뉴스
  • 승인 2018.06.1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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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기아차 그랜드 카니발 차량 화재는 에어컨 제작 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돼 해당 차량 21만 2천여 대에 대해 리콜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아차 등 4개 업체가 제작 판매한 자동차 총 11개 차종 21만 3천32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아차의 그랜드 카니발(VQ) 21만 2천186대는 에어컨의 배수 결함으로 에어컨에서 발생한 수분이 차량 내부의 전기장치(릴레이 박스)로 떨어져 전기적 쇼트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확인됐다.

 앞서 최근 2년간 그랜드 카니발 차량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자 서울소방재난본부가 교통안전공단에 10여 건의 제작 결함 조사를 의뢰한 결과 결함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의 제작 일자는 지난 2005년 6월 10일∼2014년 4월 11일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E 220d 쿠페(Coupe) 등 7개 차종 825대는 좌석 등받이의 고정 결함으로 사고 발생 시 탑승자를 다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GM의 G2X 184대는 동승자석 승객 감지 센서의 결함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다임러트럭코리아가 수입ㆍ판매한 아록스(Arocs) 등 2개 차종 127대는 전조등에 제작사가 표기되지 않은 라벨을 부착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해 국토부는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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