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5:32 (금)
오늘 지방선거ㆍ재보선 투표일
오늘 지방선거ㆍ재보선 투표일
  • 강민정 기자
  • 승인 2018.06.12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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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층 향배 주목… “투표용지ㆍ기표소 내부 촬영 금지”

밤 10시30분께 당선자 윤곽

 제7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가 13일 도내 925곳의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종료 후 개표작업에 들어가면 이르면 밤 10시 30분께 당선자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부 접전지의 경우 14일 새벽에 가서야 당선자가 확정될 전망이다.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18명, 광역의원 58(비례6)명, 기초의원 264(비례36)명 등 모두 342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다. 도내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김해을 1곳이다. 이번 선거는 지난 8~9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투표율이 23.83%로 전국평균 20.14%보다 3.69% 웃도는 기록을 보여 전체 투표율이 60%를 넘을지도 관심사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5년 제1회(68.4%) 선거 이후 줄곧 50% 안팎의 저조한 성적을 이어왔다.

 정치권에선 각종 여론조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 많게는 40% 이상까지 잡혔던 부동층의 투표 여부와 표심이 투표율과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유권자의 주민등록지에서만 할 수 있다.

 투표소는 각 가정에 배송된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유권자 기본적으로 1명당 7표(교육감, 도지사, 구시군의 장, 시도의원 지역구ㆍ비례, 구시군 의원 지역구ㆍ비례)를 행사한다. 김해을 지역의 유권자는 1장이 추가돼 모두 8장의 투표용지가 주어진다.

 유권자는 투표를 전후해 찍은 ‘인증샷’을 인터넷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릴 수 있다. 특정 정당의 기호를 뜻하는 제스처를 하고 찍은 사진도 무방하다. 다만 투표용지나 기표소 내부 촬영은 금지된다.

 선관위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 투표용지 투입구를 특수봉인지로 막아 투표관리관ㆍ투표참관인과 함께 경찰의 호송 아래 22곳의 개표소로 옮긴다.

 개표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선거정보’ 애플리케이션(앱)에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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