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0:28 (금)
6ㆍ13 풀뿌리 민주주의 꽃피워요
6ㆍ13 풀뿌리 민주주의 꽃피워요
  • 강민정 기자
  • 승인 2018.06.12 2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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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지참 지정된 투표소로 / 최대 8장 용지 2차례 나눠 교부

제7회 지방선거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 4천134개의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사전선거와 달리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ㆍ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돼 있는 신분증을 필참해야 한다.

 투표시간을 줄이고자 한다면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져가면 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에 나눠 교부 받는다.

 1차에는 교육감선거, 시ㆍ도지사선거, 구ㆍ시ㆍ군의장선거와 국회의원 재ㆍ보궐선거(김해을 선거구 해당)의 투표용지를, 2차에는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지역구 구ㆍ시ㆍ군의원선거,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비례대표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ㆍ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ㆍ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ㆍ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며,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ㆍ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한다”며 “특히 2명에서 4명을 뽑는 지역구 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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