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3:50 (금)
김해시,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김해시,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8.06.12 2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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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정기분 250억원

 김해시는 지난 11일 총 250억 원의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19만 6천 건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납부, 가상(전용)계좌납부, 위택스(인터넷) 납부, 금융 앱을 통한 간편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김해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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