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3:55 (화)
“허성곤 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허성곤 후보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8.06.12 2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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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점도 김해시장 후보가 허성곤 후보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허점도 김해시장 후보

 허점도 김해시장 후보가 1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성곤 후보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허점도 후보는 “어제 허성곤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했지만 말도 안 되는 기망성 보도를 내며 회피했다”며 “결국 허성곤 후보와 그의 형을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허성곤 후보가 지난 김해시장 재선거에서 호남향우회 7천만 원, 축구연합회에 1천만 원의 돈을 전달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한 “KBS 김해시장 토론방송에서 허성곤 후보가 그동안 봉사단체나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창원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검찰에게 지체없이 즉각적으로 수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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