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1:59 (목)
‘박선영 찍었다’ 홍준표 경고 조치
‘박선영 찍었다’ 홍준표 경고 조치
  • 연합뉴스
  • 승인 2018.06.1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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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6ㆍ1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특정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공개 발언한 데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후 홍준표 대표 측에 경고 조치 내용을 담은 문서를 보냈다”며 “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담은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8일 홍 대표가 서울 송파구 유세에서 “교육감은 박선영을 찍었다”고 한 발언을 언론 보도로 자체 인지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후 선관위는 홍 대표의 발언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판단,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해당 법률 46조에 따르면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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