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9:58 (금)
경남 지방선거 막판 과열ㆍ혼탁
경남 지방선거 막판 과열ㆍ혼탁
  • <6ㆍ13지방선거특별취재단>
  • 승인 2018.06.11 2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발ㆍ의혹 제기 잇따라

 6ㆍ13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1일. 경남 지방선거 후보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결승점을 앞둔 선거판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유세현장에 미성년자가 대거 동원된 점을 파악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조근제 함안군수 후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도선관위는 지난 3일 조 후보 유세현장에 미성년자 50명 안팎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한 데다 당일 미성년자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했다는 일부 진술을 확보했다.

 조 후보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도선관위는 또 사천의 한 시민단체가 한국당 송도근 사천시장 후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한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사천 일대에 배포한 데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차상돈 사천시장 후보 캠프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일 송도근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관계자는 송 후보가 지난 7일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안내를 받아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내가 다시 들어와서 여러분들과 다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선거 관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정장수 김해시장 후보 측은 지난 5일 TV 토론회에서 당적 변경을 두고 “정 후보가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민주당 허성곤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허 후보 캠프 관계자는 “토론 당시 당적을 여러 번 바꿨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며 “정 후보가 정영두 후보에서 김맹곤 시장으로, 김정권 전 국회의원으로, 또 홍준표 전 도지사로 변신을 꾀할 때 패자에게는 배신하고 승자에게 계속 갔는데, 그런 것부터 사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허성곤 후보 캠프는 이 외에도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한 2016년 김해시장 재보궐선거 때 호남향우회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보도와 관련, 해당기자 등을 고발했다.

 이어 한 인터넷매체는 지난 2016년 김해시장 재보궐선거 때 복사기 등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해 법인인 건설회사의 돈을 인출하고, 그 돈을 4개 축구단체에게 지불하는 등 불법선거를 벌였다고 폭로했다. 허성곤 캠프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흑색선전이라고 일축했다.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무소속 이영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84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영 등 금지)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을 위반했다면서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성군선관위는 재산을 누락해 허위로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한국당 김홍식 고성군수 후보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김 후보는 A 건축사무소 비상장 주식 5천200만 원 상당에 대해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후보 캠프는 보도자료를 내 “선거사무원의 사무처리 착오로 비상장 주식 보유분을 누락한 점을 인정한다”며 “수정신고를 제출했고, 선관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지난 10일 기준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120건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조치 유형별로 고발은 13건, 수사 의뢰 2건, 수사기관 이첩 3건, 경고 102건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